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5.17 2016가단10281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31.부터 2016. 3.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31.부터 2016. 3. 24.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