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9.09.26 2019가단1643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5.부터 2019. 7.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