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9.25 2013고단8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2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3. 6.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18. 01:49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파크랜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소나타 승용차를 8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건요약정보조회서 및 판결문 사본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2013. 6. 27.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2개월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의 실형에 처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