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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9.25 2013고단8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2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3. 6.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18. 01:49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파크랜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소나타 승용차를 8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건요약정보조회서 및 판결문 사본 붙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2013. 6. 27.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2개월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의 실형에 처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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