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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41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11. 15:40경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말바우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광천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두 차례 처벌받음),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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