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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08 2021가단103409
계약금 등 반환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 원 및 그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7. 24.부터, 3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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