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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2.04 2014가단35822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912,09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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