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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3 2014가단20930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641,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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