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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37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16. 6. 24. 부산지방법원에 같은 죄로 약식명령 청구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5. 22:23경 혈중알콜농도 0.2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구포동 소재 의정부부대찌개 식당 앞에서 부산 강서구 대저1동 소재 고향산천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단속 후 바로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 수치 또한 상당히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동종 범죄로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과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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