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3.14 2013고단2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10. 7.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6. 11. 7.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9회 실형선고를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1. 1. 00:25경 부산 중구 광복동 2가 35에 있는 용두산 공원에서 타종식 행사에 많은 인파가 모여 혼잡한 틈을 타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C의 잠바 우측주머니 지퍼를 열고 피해자 D(피해자 C의 남편) 소유인 현금 26,000원, 시가 2,126원 상당의 미화 2달러, 시가 1,745원 상당의 50루블,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D의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등이 들어 있는 손지갑을 꺼내다가 피해자 C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및 상습성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증거기록 44면, 105면),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항, 형법 제329조, 형법 제342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건강 등 참작) 유죄의 이유 및 양형이유

1.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