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6.30 2017고단3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2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추어탕 집에서 피해자 B에게 자신을 C 회사의 공동대표로 소개하며, “ 점포 개설비용 5,000만 원을 주면 롯데 백화점 영등포 점 내에 ‘D’ 점포를 입 점하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2012. 1. 31. 피해자와 위와 같은 내용의 위탁판매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C 회사의 대표 E 와 위 C 회사에 금원을 투자하고 지분을 양도 받기로 약정한 상태였을 뿐 공동대표가 아니었고, 위 투자금을 약정한 기한 내에 지급할 형편도 아니어서 피해 자로부터 점포 개설비용 명목으로 돈을 교부 받더라도 계약서와 같이 백화점에 점포를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 31.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순 번 9)

1. 위탁판매 계약서( 순 번 2), 입금표( 순 번 4)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전과 확인 및 판결 사본 등 첨부), 처분 미상 전과, 수사보고( 모두사실 및 동종 전력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징역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