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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6.14 2019고단2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6. 06:20경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건물 앞 도로를 월곶 쪽에서 옥구공원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시간이고, 그곳 전방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적색임에도 신호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횡단보도를 보행자 녹색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D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6. 06:20경 시흥시 E에 있는 F 극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건물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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