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561』 피고인 A는 조카인 피고인 B가 한국 농어촌공사로부터 토지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전업농 육성대상자라는 점을 이용하여 자신이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돈을 마련하고자 자신의 처인 E이 소유하고 있는 전 북 익산시 F, G 토지를 한국 농어촌공사에 팔고, B의 명의를 빌려서 다시 매수하는 방법으로 한국 농어촌공사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08. 1. 말경 전 북 익산시 H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피고인 B의 아버지인 I( 피고인 A의 처남 )에게 “ 개인적으로 쓸 돈이 필요해서 한국 농어촌공사에 E 소유의 F, G 토지를 팔려고 하니 B의 이름으로 전업농 지원금을 받아서 다시 살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 달라. 매매대금은 전부 내가 납부 하겠다.
” 라는 취지로 제안하고, 피고인 B는 I로부터 피고인 A의 의사를 전달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2. 22. 경 전 북 익산시 함열읍 익산대로 1794에 있는 한국 농어촌공사 익산지사에서 사실은 피고인 B가 위 토지에서 실제로 농사를 지을 의사가 없고,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명의를 빌려 매수하고 농사를 지으며 지원금을 분할 상환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한국 농어촌공사의 직원인 J에게 피고인 B가 전업농 육성 대상자로서 농사를 지을 의사로 토지를 매수하는 것처럼 거짓말 하여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한국 농어촌공사로부터 59,625,000원의 농지 구입자금을 지원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137』 피고인 B는 익산시 F 답 2,887㎡, G 답 3,682㎡ 의 소유자이다.
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자경 자가 아니면 쌀 소득보전 직접 지불금( 이하 ‘ 직 불금’ 이라 한다)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