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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1052
무고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및 벌금 4,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052』 피고인은 2016. 4. 20. B 앞을 지나다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C에게 호감을 느끼고 쫓아가 이름과 전화번호를 물어보았으나 거절당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행동과 표정, 옷차림 등을 자신에 대한 의사 표현으로 과도하게 해석하며 자신에게 호감을 가진 것으로 착각하고 쫓아다니는 등 속칭 스토커 행각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견디다 못한 피해자가 2017. 8. 7. 피고인의 강제 추행을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고, 2018. 1. 9. 추가로 피고인을 모욕으로 고소한 것을 알고 격분하여 피해자를 무고로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 9. 서울 노원구 하계동에 있는 노원 경찰서에 모욕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러 출석한 기회를 이용하여 민원실에 비치된 고소장 용지에 ‘2016. 4. 피해자를 전혀 건드리지 않았고, 어깨동무 시늉만 하였을 뿐 감싸지 않았음에도 피해자가 자신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진정하였다.

’ 는 등의 내용을 기재한 후 노원 경찰서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이를 제출하고, 2018. 1. 16. 16:00 경 노원 경찰서 D 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담당경찰 관인 경장 E에게 “ 피해자를 무겁게 처벌해 달라.” 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4. 22. 22:00 경 B 앞에서 우산을 펴려 던 피해자의 어깨를 감 싸 안으며 추행하여 위와 같이 벌금 500만 원으로 구 약식 기소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2018 고단 2076』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12. 19. 15:11 경 의정부시 F, G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 C( 여, 29세) 의 휴대전화 (H )에 ‘ 지긋지긋한 년’ 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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