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2015. 3. 20. 경 대전 유성구 반석동 소재 마사지 샵을 권리금 4,500만 원과 임대차 보증금 1,000만 원에 양수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권리금을 즉시 지급하는 대신 마사지 샵의 카드 매출금을 양도인이 가져가기로 하였고, 내부 인테리어 등을 위하여 지인으로부터 약 4,000만 원을 빌려, 마사지 샵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9. 경 대전시 유성구 B 건물 403호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300만 원을 빌려 주면 매달 13% 의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내에 원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300만 원을 받았다.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같은 해
5. 14. 경 1,500만 원을, 같은 해
5. 19. 경 2,000만 원을, 같은 해
6. 15. 경 200만 원을, 같은 해
6. 23. 경 300만 원을 피해 자로부터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 자로부터 합계 4,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편취의사가 다소 미약해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