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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2 2015고정6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23.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입건되는 등 2006. 6. 1. 이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2015. 2. 11. 02:53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 이하 번지 불상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에서 같은 구 길동에 있는 길동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서 등 관련자료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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