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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5.10 2019고단1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28. 16:30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주유소 맞은 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현대5톤초장축카고트럭(터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한 점,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위 트럭 화물차를 말소등록한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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