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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30 2018고단44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6. 13.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3.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모 하비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5. 23: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이용하여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593-2 한솔 아파트 앞 도로를 삼성아파트 방향에서 신촌 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2 차로로 차선을 이탈하여 진행한 과실로 2 차로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63 세) 가 운행하는 D K5 차량의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자임에도 전항과 같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이하 불상지부터 같은 동 593-2 한솔 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300m 의 구간에서 위 모 하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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