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원고는 서울시로부터 서울 C 일대(D)에 위치한 지하도상가의 쇼핑몰(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대한 점용 및 관리운영권을 위임받은 회사이다.
원고는 2014. 2.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32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제출하여 2014. 3. 24.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위 절차에서 조사위원 태경회계법인은 2014. 3. 31. 기준으로 원고의 자산은 약 36억 원, 부채는 약 634억 원으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회생법원은 2015. 2. 2. 회생계획안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회생계획안의 배제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86조 제1항 제1호, 제231조에 따라 인가 전 폐지결정을 하였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1) 피고는 2015. 7. 27.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 중 111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18,930,000원, 월 임대료 64,000원/㎡(2011년 전용면적 기준, 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5. 8. 8.부터 2016. 10. 5.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위 111호를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2) 이 사건 상가의 관리운영규약 제3조 제2항은 ‘임차인이 계속하여 영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관리운영사(원고)에게 서면으로 임대차계약 갱신 요구를 하여야 한다. 단, 갱신요구가 없을 경우에는 1년간 임대차 갱신계약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피고 등 임차인들의 소송대리인은 2016. 9. 1. 원고에게 '3. 또한 귀사는 위임인들이 명도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임인들은 귀사에서 명도일자만 정하면 즉시 철거할 수 있도록 철거업체를 선정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