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7.07.18 2017가단1168
저당권설정등록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춘천시 2001. 2. 23. 접수 C로 마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