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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21 2017노195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사실오인, 양형부당) 피고인 A은 2018. 7. 4.자 종합요약의견서의 진술을 통해 법리오해 주장을 철회하였다.

1) 사실오인 피고인 A은 2014. 6. 11. 오전 및 오후에 상피고인 B(이하 피고인 A과 관련된 주장과 판단에서는 피고인 A을 ‘피고인’으로만, 상피고인 B를 ‘B’로만 칭하고, 피고인 B와 관련된 주장과 판단에서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칭한다

)로부터 2014년 경력전문직원 채용의 이 사건 서류전형과 관련하여 지원자 F에 대한 어떠한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B에게 이 사건 서류전형과 관련하여 위 F과 관련된 어떠한 지시를 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법리오해, 양형부당) 1) 법리오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B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을 철회하였다. 이 사건 경력적합성 평가표 작성 권한이 피고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어서 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요청으로 심사위원 I, H이 변경된 평가표에 다시 서명한 행위는 법률상 의무가 없음에도 피고인의 기망 또는 심리적 부담감에 의하여 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I, H의 권리행사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피고인 A에 대한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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