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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15 2020노7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0,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산업 재해로 인하여 장애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에 반하여 피고인은 음주 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교통사고를 내 어 2명의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각 상해를 입힌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구호조치 없이 현장에서 도주한 점, 피고인이 사후에 경찰의 음주 측정요구에 불응한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을 경감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다만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는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의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경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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