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03 2020고단125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2. 2. 17:00경 서울 구로구 B아파트 C호 주방에서, 동생인 피해자 D(여, 25세)과 집안일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현관문까지 끌고 간 후 피해자를 현관문 밖으로 내쫓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3. 11. 이 법원에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피해자는 이후 다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의 서면 등을 제출하였으나,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자는 이를 임의로 철회할 수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위 의사표시는 그 효력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