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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3.23 2016가단11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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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12. 7. 27.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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