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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4 2016고단490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 02:20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유통기한이 지난 음료수와 빵을 판매한다고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에게 CCTV를 보여 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판매대를 1회 내려치고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한 후, 피해자가 겁을 먹고 울자 피해자에게 “씹할년, 너 밤길 조심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판매대 안으로 들어가는 등 약 15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및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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