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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21 2017가합487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C은 위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이다.

나. 원고는 D에게 창원시 합포구 E리 산업단지 조성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비용으로 2010. 12. 13. 10억 원, 2011. 2. 15. 10억 원을 각 이자 월 2.5%로 정하여 대여해 주었다.

지 불 각 서

1. 일금 : 삼십억 원정(\3,000,000,000원정)

2. 변제기일 ① 위 금원은 창원시 합포구 F면 H면의 오기로 보인다.

E리 산업단지 조성비로 차용한 금액 3,000,000,000원 중 500,000,000원은 우선변제금으로 2015. 1. 29. 변제하고, ② 나머지 금 2,500,000,000원 중 1,000,000,000원은 공사기간(2015. 6.부터 2016. 3. 30.까지) 중 변제하고, ③ 잔금 1,500,000,000원은 준공 후 1개월 이내에 완불하기로 한다.

3. 이자 완납시까지 매월 50,000,000원씩 지불하기로 약정하고, 원금 정산시 이자를 원금과 합산하여 변제한다.

2015년 1월 7일 위 지불 각서인 :

1. G

2. B 주식회사(피고 회사)

3. C(피고 C)

다. D이 위 대여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들은 2015. 1. 7.경 원고에게 그 무렵까지의 D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을 30억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무’라 한다)으로 정하여 아래와 같이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제2호증, 제3호증의 6, 13, 증인 G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해 줌으로써 D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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