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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2.09 2015누6674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심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7행의 ‘파킨슨씨병’을 ‘파킨슨병’으로 고쳐쓰고, 제6면 제8행의 ‘을 제8호증(A 사고 동영상)의 기재 및 영상’ 다음에 ‘제1심의 합자회사 호남운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하며,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6 내지 2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당심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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