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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6 2015가단526191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801,344원과 그 중 20,538,126원에 대하여 2015. 7.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및 2005가단121156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금융기관의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원리금 잔액 61,801,344원과 그 중 원금 20,538,126원에 대하여 2015. 7. 16.부터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주장의 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채권에 관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한다.

갑 제8호증 내지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양도 전 금융기관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원고 주장의 이 사건 각 채권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121156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05. 10. 21.경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확정판결에 따라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원고가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이 도과하기 전 2015. 7. 25.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피고의 위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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