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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4 2015가단521620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3,657,732원 및 그 중 67,213,000원에 대하여 2015.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도 이에 관하여는 다투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금융기관의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원리금 잔액 합계 253,657,732원 및 그 중 원금 67,213,000원에 대하여 2015.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 주장의 채권이 5년의 상사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항변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채권에 관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채권에 관하여 양도 전 금융기관인 주식회사 제주은행이 그 채권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소송(부산지방법원 2005가단33868호)을 제기하여 그에 따른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 2005. 9. 15.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확정판결에 따라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며, 원고가 위 판결 확정일인 2005. 9. 15.로부터 10년이 도과하기 이전인 2015. 6. 30.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재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피고의 위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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