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9. 18:50 경 부천시 C에 있는, D 노상에서 피해자 E( 여, 47세) 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항거 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피의 자 범행 및 현장 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각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33회에 달하고, 이 사건 당시 누범 기간 중이었으며 (2017. 11.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행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8. 7. 10.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 노역장 유치집행을 마친 때로 부터는 2일 후였다.
- 밝은 시간대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노상에서 피해자를 상당 시간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 자 백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 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