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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8 2019가합504892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535,1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 B’ 및 ‘피고3 B’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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