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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6 2013노17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정차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유턴을 하여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이 전형적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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