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2.06 2019고정2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1. 20:10경 강릉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주차하였던 D 체어맨 승용차를 약 50센티미터 앞으로 진행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거리가 매우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