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7. 25. 원고의 IBK기업은행 계좌를 통하여 피고의 처 P 앞으로 25,000,000원을, 2012. 9. 4. 피고가 경영하던 B(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Q이었다) 앞으로 25,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B 및 D은 2012. 10. 18. B이 원고로부터 가.
항 기재 송금액 합계 50,000,000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고 한다)을 변제기 2012. 10. 24., 이자 월 2%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와 D은 B을 위한 연대보증인이 되기로 약정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아들인 선정자를 대리하여, 2012. 10. 17. B의 주주이던 L으로부터 55,000주를, M로부터 40,000주를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로 인하여 선정자가 B의 1인 주주가 되었다), 2012. 10. 18.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담보를 위해 원고에게 B 주식 20만 주 전부에 관하여 근질권을 설정해 주고, ‘이 사건 차용금이 변제될 때까지 B의 개발 사업 및 그 사업자 명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B의 사업권이 이 사건 차용금의 유일한 담보인 점을 고려하여 원고의 서면 동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에게 위 개발 사업 및 그 사업자 명의를 양도하거나 포기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해 주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확약서 작성 당시 원고에게 피고와 함께 B 개발 사업을 추진해 온 H이 B의 새로운 대표이사로 취임할 예정이라고 하여 이 사건 확약서에 B의 대표이사로 H을 기재하였으나, 그와 달리 I이 2012. 10. 19. B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3. 4. 5. 사임하면서 J이 새로운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등 원고의 동의 없이 B의 경영권이 이전되고, 피고와 선정자는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