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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7 2019가단503488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9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0.부터 2014. 2. 12.까지 연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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