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증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5. 춘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2015. 9. 17.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었고, 2015. 11. 26.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1. 24. 그 최종형(징역 1년 6월 및 10월)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2. 23:50경 강원도 인제군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33세)를 찾아가, 같은 날 20:24경 같은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 나이도 어린놈이 이래라 저래라 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자루(길이 약 90cm, 지름 약 6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을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현장 사진,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상해를 가한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자루를 들고 찾아가 피해자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