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11.08 2018가단12362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2.부터 2018. 7. 30.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2.부터 2018. 7. 30.까지는 연 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