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7.25 2017고단21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9. 23:20 경 광주 서구 양동에 있는 양동 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월산동에 있는 월산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2016년에 음주 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