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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2.08 2017고단37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6. 11. 27. 14:25 경 파주시 C에 있는 D 지점의 CD 기에서 E의 농협은행계좌 (F) 로 필로폰 구입대금 5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2:00 경 파주시 G 아파트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12. 17:48 경 파주시 C에 있는 D 지점의 CD 기에서 E의 위 농협은행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2:00 경 위 ‘G’ 아파트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1 그램씩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 중순 16:00 경 파주시 H 논밭 부근에 주차 중인 자신의 I 세 렉스 차량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캔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 중순부터 2017. 7. 초순까지 1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 중 E의 진술 기재

1. 감정서

1. 수사보고 (E 의 농협은행 통장계좌 거래 내역 발췌), 금융기관 코드 조회 (J) 결과서 1부, 금융기관 코드 조회 (K) 결과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마약류 매매 및 투약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투약 횟수 많으나 자백에 의한 것이고,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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