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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17 2019노224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 조건들은 대부분 원심에서도 현출되어 고려된 사정들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에도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점, 피고인이 반사회적 인격장애로 의가사 제대를 하였음에도 병원치료를 거부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 상습공갈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거나 폭행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 등이 있다는 점 등은, 단순히 별개의 범행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이 사건의 양형사유로 고려해달라는 취지이거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하기 어려운바, 이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 어렵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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