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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0.30 2014도6356
무고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무죄부분 제외)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하거나 무고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피고인, 참고인들의 신빙성이 없는 진술에만 근거하여 잘못된 사실인정을 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이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것인바,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부분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만한 사유가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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