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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9 2016노1893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온당하지 않은 청탁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피해자 C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관한 다소의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해자를 수시로 속여 편취한 돈이 4,249만 원에 달하고 그 돈을 경마비용 등으로 탕진한 점, 피고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위 돈의 변제를 요구하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이 자취를 감추어 버린 점,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제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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