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05.15 2015고정19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만들어주면 일일 5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광명시 하안1동 주공아파트 502동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하나은행 통장(C), 체크카드 등을 퀵서비스 직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전자금융거래법 제5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동기 및 경위 등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됨] [유예하는 형 : 벌금 2,000,000원, 환형유치기간 : 1일당 1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