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12.16 2016고정75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9. 20:40경 제주시 B에 있는 상호미상의 호프집에서, C 등 여러 명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 D(43세)에게 “너 가만 있어봐, 이 횡령범, 사기꾼”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출동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동기 및 경위 등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직업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범행을 뉘우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만한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됨] [유예하는 형 : 각 벌금 300,000원, 환형유치기간 : 1일당 1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