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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18 2020가단4597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에게 37,400,000원을 지급하고,

나.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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