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14 2017가단229073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라.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