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9 2015가단508950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6,396,831원과 그 중 86,396,780원에 대하여 2014. 11. 14.부터 2015.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6,396,831원과 그 중 86,396,780원에 대하여 2014. 11. 14.부터 2015. 6....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