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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06 2019나200684
손해배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각 20만 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이하,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을 통틀어 ‘원고들’이라고 한다}은 피고와 피고 소속의 C 항공편(이하 ‘이 사건 항공편’이라고 한다)으로 2018. 1. 17. 00:10경(현지시각) 필리핀 마닐라국제공항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04:55경(현지시각)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기로 하는 내용의 국제항공운송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그런데 이 사건 항공편에 투입된 항공기(이하 ‘이 사건 항공기’라고 한다)는 당초 예정된 출발시각으로부터 5시간 9분이 경과한 2018. 1. 17. 05:19경 마닐라국제공항을 출발하였고, 당초 예정된 도착시각으로부터 4시간 52분이 경과한 2018. 1. 17. 09:47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이와 같은 출발 지연으로 인해 원고들은 마닐라국제공항에서 5시간 이상 대기하였다. 라.

제17조 승객의 사망 및 부상 - 수하물에 대한 손해 ① 운송인은 승객의 사망 또는 신체의 부상의 경우에 입은 손해에 대하여 사망 또는 부상을 야기한 사고가 항공기상에서 발생하였거나 또는 탑승과 하강의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때에 한하여 책임을 진다.

② 운송인은 위탁수하물의 파괴분실 또는 손상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파괴분실 또는 손상을 야기한 사고가 항공기 상에서 발생하였거나 또는 위탁수하물이 운송인의 관리 하에 있는 기간 중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책임을 진다.

(이하 생략) 제19조 지연 운송인은 승객수화물 또는 화물의 항공 운송 중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송인은 본인그의 고용인 또는 대리인이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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