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항공편의 지연 피고는 ‘C’라는 상호로 항공운송업을 영위하고 있고,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속의 D편 에어버스 항공기로 2017. 10. 29.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E에 있는 F공항을 경유하여 로마, 바르셀로나, 취리히 등 유럽연합 회원국에 산재한 목적지에 도착함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항공운송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항공기는 2017. 10. 29. 11:05경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그로부터 7,033km 떨어진 경유지인 F공항에 현지시각 14:15경 도착할 예정이었으나, 출발 전의 점검과정에서 좌측 날개 유압장치의 결함이 발견되었다.
이에 피고는 위 항공기의 출발을 보류하고 해당 장치의 교체작업을 진행하였고, 결국 위 항공기는 예정된 출발시각보다 7시간 45분이 지연된 18:50경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현지시각 같은 날 22:00경에 이르러 F공항에 도착하였다.
원고들은 F공항에 도착하여서도 예정된 환승 항공편 등을 놓치게 되어 대체 항공편을 구할 때까지 위 공항에서 5시간 내지 10시간씩 대기하게 되었다.
나. 몬트리올 협약과 유럽연합 규정 국제항공운송계약과 관련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이하 ‘몬트리올 협약’이라 한다) 중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7조 승객의 사망 및 부상 - 수하물에 대한 손해 ① 운송인은 승객의 사망 또는 신체의 부상의 경우에 입은 손해에 대하여 사망 또는 부상을 야기한 사고가 항공기상에서 발생하였거나 또는 탑승과 하강의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때에 한하여 책임을 진다.
제19조 지연 운송인은 승객수화물 또는 화물의 항공 운송 중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송인은 본인그의 고용인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