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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 06. 05. 선고 2012구합12410 판결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4834 (2012.06.22)

제목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부동산 소유권이 원고에게 이전될 당시 매도인인 학교법인의 대표자가 원고로 사실상 동일한 당사자에 의해 이루어진 자기 거래인점, 당시 매매대금이 수수되지 않고 계약서 역시 나중에 작성된 것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사건

2012구합1241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신AAAA

피고

용인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5. 8.

판결선고

2013. 6. 5.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민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 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3.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신고불성실가산세 0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0000원 포함) 및 이에 따른 주민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6. 26. 학교법인 BBB학원으로부터 용인시 OO동 000 대 3,818㎡, 같은 동 201 대 734㎡ 및 그 지상 건물(이하분할 전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취득하였고, 2008. 2. 4. 위 토지들을 용인시 기흥구 0000 대 4,552㎡로 합병한 후, 2008. 5. 29. 합병한 토지 중 2,215㎡를 용인시 기흥구 0000 토지로 다시 분할하였다. 이후 원고는 2008. 6. 17. 주식회사 OOOO에 분할된 용인시 기흥구 OOOO 대 2,215㎡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도 하였다.",나. 원고는 2008. 7. 10.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 예정신고를 하였으나,피고는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의 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없다고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000원으로 산정하여 2011. 3. 1.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원(신고불성실가산세 0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0000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하였으나 2011. 7. 22. 기각되었고, 다시 조세심판 원에 심판청구 하였으나 2012. 6. 22.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주민세는 지방세법 제74조부터 제8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과 ・ 징수하는 지방세이므로, 이 사건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상대방은 피고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용인시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학교법인 BBB학원으로부터 분할 전 부동산을 넘겨받아 이를 담보로 금융 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후 그 대출금을 학교법인 BBB학원의 수익용 기본재산의 매입자금으로 제공하기 위해 분할 전 부동산을 형식적으로 취득한 것이다. 이후 원고는 학교 법인 BBB학원에 분할 전 부동산을 다시 매도하기로 하는 과정에서 분할 전 부동산의 매매금액을 원고의 학교법인 BBB학원에 대한 채권 상당액인 000원 중 이OO로 지급받게 될 000원을 제외한 000원으로 정하였으나, 학교법인 BBB학원은 이를 지급하지 않았는바, 원고는 학교법인 BBB학원으로부터 000원에 대한 대물변제로서 분할 전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취득가액 역시 000원으로 보아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가 학교법인 BBB학원으로부터 분할 전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학교법인 OO학원의 대표자는 원고였다.

2) 원고가 학교법인 BBB학원으로부터 분할 전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실제로 매매대금이 수수된 적은 없고, 분할 전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3호증)는 나중에 작성된 것이다.

3) 학교법인 BBB학원은 2002. 3. 8. 원고와 분할 전 부동산을 환매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적은 있으나, 위 약정은 이행되지 않아 파기되었다고 회신하였다.

[인정근거] 앞에서 든 증거, 갑 제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학교법인 BBB학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살피건대,① 분할 전 부동산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이전될 당시 학교법인 BBB학 원의 대표자는 원고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사실상 동일한 당사자에 의해 이루어진 자기거래 행위인 점,② 원고 역시 이 사건 부동산이 매매될 당시 실질적으로 매매대금이 오고 간 적은 없고 매매계약서 역시 나중에서야 작성된 것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③ 원고가 주장하는 환매 관련 약정은 그 효력이 상실되었을 뿐만 아니라 2002. 3. 8. 체결된 위 환매 관련 약정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시기와 1년 9개월의 간격이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적절하게 산정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④ 부동산 양도 이후에 당사자 사이에 체결한 내용에 따라 취득가액을 인정한다면 이는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반할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의 탈세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 가 있는 점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그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환산가액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가액을 산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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