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4 2017가단72981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1. 13. 선고 2009가소1529144 판결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1. 13. 선고 2009가소1529144 판결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